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대출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대상, 지원대상 상세조건, 대출 대상주택,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대상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만화방, PC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자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2. 지원대상 상세조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상세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6,100만원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 대상주택(지원대상 주택)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전용 85㎡ 이하(단, 1인가구는 전용은 60㎡ 이하)
4.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금리는 무이자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임차보증금 1,000만원 + 월세 30만원에 거주를 하고 있던 분들은 무이자로 5,000만원을 빌려서 임차보증금 6,000만원 +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비도 실비 범위 내에서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이 된다면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이며, 이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 만기일 이전에 수수료 없이 원금을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6.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대출신청은 대출을 희망하는 자가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은 5,000호만 지원을 하므로 기금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7. 필요서류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기타 대출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8.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한다면 본 대출금은 상환을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은 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Q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 중이거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Q2. 대출한도와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무이자입니다.
Q3. 대출 상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금을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Q4. 대출 신청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납부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