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6. 03:46

퇴직금 지급일정과 미지급 신고 절차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입니다. 하지만 이직 과정에서 잠시라도 실직자의 신분이 되면 퇴직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퇴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그리고 미지급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직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지만, 군 복무로 인한 휴직은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말하며, 월마다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불법이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연장된 기간에 해당하는 날마다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4. 퇴직금 미지급 신고: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방문 신고 방법과 인터넷 신고 방법 두 가지로 접수됩니다. 방문 신고 방법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당연한 보상으로서, 법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강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노동부는 이 신고를 접수한 후 사업주의 재산을 경매로 처분할 때, 근로자의 퇴직금을 최우선으로 배당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의 절차는 간단하며 방문 신고와 인터넷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신고 방법을 선택하여 신속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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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근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동일한 직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만, 군 복무로 인한 휴직은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월마다 고정적으로 받던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Q3.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신고와 인터넷 신고 방법으로 접수됩니다. 노동부는 이 신고를 접수한 후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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