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1. 13:10

사회적기업 설립요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은 그 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지만,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경영모델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경영모델을 추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것이며, 인증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요건과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에 대한 요건이 면제되기 때문에 인증사회적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요건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은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정관,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직형태의 경우 독립성을 갖추고, 유급근로자 고용의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따라 고용 비율이나 일자리 제공 실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이윤의 사용과 이해관계자의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도 요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에 대한 요건도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계획서와 영업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관의 작성과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조항도 요건에 포함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설립 절차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관하는 기관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관련된 법령이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사회적기업의 인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담당하며, 신청 기간과 관련된 사항은 매년 공고에 따라 지정됩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은 유효기간이 없으며, 인증사회적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조건을 갖추어가야 하며, 인증사회적기업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인증의 유효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설립(지정)을 위해서는 지정된 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에는 조직형태 관련 서류, 사업계획서,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영업활동 증빙서류, 정관, 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법 준수 확인서,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증, 기타 지정 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가 포함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설립(지정) 절차는 신청서 제출 → 지정기관의 심사 및 평가 → 지정 결정 및 지정공고와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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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영업을 하는 기업이고, 인증사회적기업은 그 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예비사회적기업에 비해 더 많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2. 예비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과정을 거쳐 설립되며, 인증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 절차를 따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은 유효기간이 없지만,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간 유효합니다.

Q3.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3.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은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정관,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인증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비해 더 많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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