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은 건설공사 등에서 완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하여 사업주체가 예치해야 하는 보증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사가 완전하게 하자없이 완공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하자보수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 적절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보증서 발행처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형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지만 업무 편의상 보증서를 받아둡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는 준공 검사 완료 후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이루어지며, 보증기간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완료한 날 중 더 빠른 날부터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요율
하자보수보증금의 요율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공사의 경우에는 5%의 요율을 적용하고,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3%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다른 공사 종류의 경우에는 2%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공사는 요율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 발전에 필요한 공사, 수리 및 가공 등의 공사는 2%의 요율이 적용되지만, 일부 공사는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존속기간
보증금의 존속기간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대형공공성 건출물의 기둥 및 내력벽은 1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며, 대형공공성 건출물의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 부분과 기타 건축물은 5년의 존속기간을 가집니다. 전문공사는 실내의 장, 미장, 타일, 도장, 창호설치, 보링 등은 1년의 존속기간을 가지며, 토공, 석공사, 조적, 철물, 급배수, 냉난방, 환기, 가스, 배연 설비 등은 2년의 존속기간을 가집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관리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관리는 보증서를 발행한 관청 또는 기관이 담당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은 계약상대자가 하자를 보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책임금을 산정하여 귀속시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용도와 처리절차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용도는 하자보수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에는 사용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용내역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처리절차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이 완공되면 사용검사 신청시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예치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할 때에는 사용검사권자 또는 사용승인권자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지체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권리자 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권자와 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되며, 상대방은 건설공제조합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말합니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은 건설공제조합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보증자로서 계약을 맺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존속기간과 반환
하자보수보증금의 존속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주택법 시행령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며,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보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귀속시킵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하자보수보증신청서와 보증계약서의 사본, 하자보수보증인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책임완료확인서(원본), 조합소정서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증해제의 경우에는 보증채권자가 발행한 해당 계약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책임완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하자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보수책임이 종료되었을 때 당초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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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물으시는 질문
하자보수보증금은 무엇인가요?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설공사 등에서 완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하여 사업주체가 예치해야 하는 보증금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지만 업무 편의상 보증서를 받아둡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공사의 경우 5%의 요율을, 건축공사의 경우 3%의 요율을, 그 외의 공사는 2%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