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기업들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2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첫째,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사업주입니다.
- 두 번째, 취업애로 청년으로 분류되는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입니다.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신규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됩니다.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를 일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선택한 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입니다.
신청 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3년 1월 9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과 기업의 인재 채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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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취업애로 청년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를 일시 지급합니다.
Q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선택한 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입니다.